금환삼결 2012.03.08 21:11
모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가 업종을 바꿔서 이 회사에 근무한지는 2011년 10월부터 해서 5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 5개월간 꾹 참았으나, 정신병자를 연상시키는 회사 사장의 럭비공같은 태도와 답답한 업무스타일 및 매일 계속되는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중에 마침 잘 아는 분께서 스카웃 제의를 해왔습니다. 물론 현재 회사의 업종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회사의 사장에게 사의를 밝히고 한달 뒤부터 퇴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돌연 '3개월 후에야 나갈 수 있다'며 제게 협박조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입사 초기인 작년 10월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퇴사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계약서를 보니 다음의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을'입니다

-- "을"은 신상 문제 및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사전에 "갑"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의 여유 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의 최종 판단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그러나 저는 이 계약이 과연 합법할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1.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무려 3개월 후에야 퇴사를 할 수 있다면, 이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위배됩니다. 이직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3개월씩이나 기다려 줄 회사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제가 그 고용계약서에 사인한 시점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그런 독소조항을 알고서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첫출근 후 무려 보름이 지난 후에야 이 회사에서 고용계약서를 들고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기에 연봉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던 부분만 대충 보고서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고객관련 정보 등 대외 기밀이 될 내용을 약간 다루기는 했지만, 제가 옮기려는 회사는 동종업계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또한 제가 엔지니어나 연구진도 아니며, 현재 회사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업종도 아닙니다. 정보를 유출할 생각도 전혀 없구요.

만약 제가 한달 내에 퇴사를 하지 못하면, 저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계약사항 준수를 위해 3개월간 참고 다닌다.
2. 사직서를 4월 8일로 내고 한달간 인수인계를 한 후에 배째라고 출근을 중단한다.

3. 그리고.. 만약 이 회사가 미쳐서 제가 퇴사한 후에 제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에 대해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3개월전 통보하도록 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최소 1개월 전에 통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높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귀하의 퇴직에 따른 실제 손해를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시 문제점 2007.06.15 4436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6 1313
회사 사정상 이직 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2004.04.30 1346
회사 사장이 회사문을 닫으려 해요.... 2003.10.24 650
»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15
회사 사장의 횡포 2001.04.25 1289
회사 사업부 독립으로 소재지 이전...의 보상문제 2002.01.25 735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64
회사 분위기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퇴사를 하였을 때 실... 2006.12.22 882
임금·퇴직금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37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32
근로계약 회사 분리시 연봉계약서 작성 1 2018.05.02 369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23
회사 부도후 받지못한 퇴직금...회사는 아직... 2005.04.09 1838
회사 부도후 경매시까지 근로자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2002.02.02 883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307
회사 부도시의 임금체불 2002.03.26 743
회사 부도로인한 질문입니다 2003.04.02 489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2003.10.09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