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5.11.26 16:57

[경위]

1. 2015년 6월 20일경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뒷목을 가격당한 후 2015년 6월말경 까지 일하면서 가끔 한의원 진료받음

   (경추통, 경추부)

2. 2015년 8월초 병원진료-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3. 2015년 9월말경 퇴사 후 병원(2015년 10월초 까지 진료)-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퇴사 전까지 계속 작업을 하였음

4. 2015년 10월 중순경 대학병원 입원진료(퇴사후)-진단서상

   전이성 척추종양 의심, 척추불안전성으로, 2015년 10월말경 경추3번추체제거술, 경추2~4번 앞쪽 경추디스크 절재술 및 유합술,

                                                                    우측 후방 나사 고정술(경추2~4번)시행

                                                                    수술중 시행한 조직검사상 다발성 골수종 진단

[질의]

1. 상기 내용으로 산재 또는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는 다발성 골수종 등 개인질병으로 기왕증을 거론하고,

    아무 문제없이 연장작업까지 일하였고, 퇴사후 어디서 다쳐서 그런지 알수가 없으니 답답하다는 해명

    병원 진료기록상 입사전에 동일 병명(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으로 병원진료 받은 것 또한 문제

    퇴사전 약 3개월간 고통호소 및 보고도 없었다.

3. 산재가 해당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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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산재 승인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귀하의 주치의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질병 발병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충격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경우라면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 및 초진기록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일과 진단일 간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보상하는 것을 흔히 공상이라 표현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산재라 표현합니다. 두가지 모두 업무상 재해인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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