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돌 2015.11.26 18:0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초에 작년까지 3년간 일했던 곳을 퇴직(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1월2일 실업급여 신청하고 16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한번 수령후 동월 19일에 바로 재취업하여 지금까지 직장생활하고 있네요.

문제는 제가 일하는 곳(실제 근무현장 건물 A)의 위탁관리업체(제가 소속된 회사 B) 계약이 다음달 12월 9일로 종료가 됩니다.

아직 새로운 위탁관리업체(C)는 선정되지않은 상태이며,

제가 내년 1월 19일이후로 계속 A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B와의 고용은 12월 9일로 종료되어 퇴직금도 못받을 현실이구요 <B회사는 실제 모집공고때에 퇴직금, 연차 포함이란 단어도 없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집하고 실급여명세에는 표기도 없이 두가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주장>

새로운 C회사와 계약을 하여 A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겠지요?

이제 제게 남은건 조기재취업 수당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새로 용역위탁계약을 하는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로 봅니다. 따라서 귀학 조기재취업 한 위탁관리업체가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12개월 채우지 못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법리를 행정해석등을 통해 살펴본 경우로 고용보험상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2015.12.08 445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79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2.07 218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03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66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26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00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2015.12.06 44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413
해고·징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5.12.04 163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관련 1 2015.12.04 131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12.04 284
산업재해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2015.12.04 643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