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넣지 않으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우선 먹고 살기가 바쁜데 다음에 부귀영화는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땐다고 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고 안하면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참 자영업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4대보험 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업은 사고가 잦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많으면 다른 근로자를 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근로자가 다치거나 한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의 소견으로는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가입을 하고 고용주가 체용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을 직시하고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비근한 예로 건강보험같은 경우 가족중에 한사람만 직장에 다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올리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 4대보험도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전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민 일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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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보험보상법 제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 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2. 사업주는 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성립신고가 없더라도 의무가입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산재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 보험급여의 절반을 공단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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