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2015.11.28 17:52

2013년1월2일부터 지금 까지 근무중입니다

2013년에 120만원 2014년에 130만원 2015년에 1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처음일할때부터 계약서는 따로쓰지 않았구요 퇴직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건물재계약문제로 가게가 없어지는데 그전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아침 8시 40분쯤 출근해서 6시10분에 퇴근하며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은 따로 없고 4대보험금과 식대는 업주측에서 내주고있습니다

그핑계로 퇴직금을 안주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3년일하면서 토요일에 딱 2번쉬어 봤구요 지각,조퇴는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신고할때 직원들 월급을 100만원정도로 적게 신고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와 주휴수당을 받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월급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진않을까...

혹시 폐업시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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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퇴직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귀하의 소득과 무관하게 실제 귀하가 지급받는 급여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귀하의 실제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3.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365일당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경우 평일 9시간, 토요일 격주 4시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상담내용에 밝혔는데요. 월 근로시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시간

    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연장근로(1일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1일 1시간*5일*4.34주=21시간.

    주말 4시간*4.34주/2(격주)=8시간.

    -월 총근로시수

    174시간+35시간+연장근로 29시간(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38시간.

    6.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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