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 2015.11.25 09:13
현재 계속 회사를 다니는중이고 사장은 저에게 한마디도없이 

2개월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당 받을수있다던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무한지 1년 반정도 됐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어떻게 책정되나요???

이걸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장한테 먼저 알려야하나요??

또 노동부에 제출할 자료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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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재직,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월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월급입금 통장등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라면 평균임금 45일치(1개월 반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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