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싶다 2015.11.25 10:1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가입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연차휴가는 없었고 월급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2014년11월에 평일 이틀 쉴때도 연차수당을 까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12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남은 세개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돈으로 안주니 연차수당까고 쉬어라 -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잊고 지내다가~1년에 80%이상 근무한 자는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된다는 것이 어제 문득 생각난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을 받았기때문에 12개만 사용한게 맞는거죠?

나머지 3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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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만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이미 발생한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치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청구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였을 떄에는 소멸시효 경과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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