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꺌공주 2015.11.25 13:02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8월1일날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기간 만료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더이상 근무하지 못한것 같아 그만두면 실여급여 타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근로계약 만료라서 탈수 있다고 사측에서 말합니다.

질문1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근로계약만료로 실여급여 탈수 있나요?

질문2 근로계약 만료시 제가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질문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기재 어떻게 써야지 제가 실여급여 탈수 있나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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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같이 신고하게 되며 그 신고된 퇴직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만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함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때꺌공주 2015.12.11 16:47작성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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