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5.11.25 14:16

수고하십니다.

시급7,500원으로 주40시간근무형태에 매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근무수당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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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매주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일수에 토요일 1일 근무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 근무시간*토요일 근무일수*시급*1.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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