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승준 2015.11.25 23:34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은 이후, 금일 노동부에 출석하여, 전 직장 사업주와 만나고 왔습니다.

4년 1개월 근무를 했고, 회사를 그만둔지는 9개월쯤됏고, 회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야 할 총 금액은 약 1300만원(임금, 퇴직금, 연말정산)으로 금액합의 이루어졌고,

노동부 절차대로 한달기간내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한달안에는 힘들다고 법대로 그냥 처벌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말대로 한달후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몇가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민사소송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임금을 다 받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감독관 말대로는 소액체당금 조건이 되어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받아야 하는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이

이것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정확히 궁금한것은 무료 법률구조지원 사업이라는게 300만원 받아주는걸 말하는 건지, 아님 민사소송 자체를 지원해준다는건지 헷갈립니다.


2. 사업주가 버젓이 일을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그냥 처벌을 받아버리면, 제가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건가요? 고민이 많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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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담당하는데 사용자는 위법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겠지요. 형사처벌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수사결과를 정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법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던지 약식으로 기소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처벌을 받는다고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으로 피진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정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변호사가 무료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민사상 청구하는 소송을 지원합니다.법원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3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사용자의 재산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하는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3. 처벌의 수위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의 경우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된 전체 사건중 60%가 체불액의 30% 이하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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