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영 2015.11.26 13:06

제가 11월 27일부로 퇴사를하게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8일과 29일이 토,일로 주말이고 30일은 월요일입니다.

25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월급에 상여금과 직무수당, 기본급이 포함된금액을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 40시간근로인데

실 근로일수로 실근로일수/월평일로 지급받아야 마땅한거아닌가요.

제가 손해를 보는거같아 이렇게 상담을 남깁니다.

만약 퇴사일수/월일* 급여로 계산이된다면 제가 29일(일요일)로 퇴사날짜를 잡았다면 일을하지않고 2틀치의 상여금과 직무수당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 되는데 억울하기도하고 어이없기도하네요 제 사연에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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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도 퇴사자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월급여 대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월할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가 2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30일에 대해 27일분의 급여액을 월할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무수당 및 상여금이 중도퇴사자에 대해 전액 지금 금지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월할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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