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아야 2015.11.22 09:15

승진체류년한을 초과하여 과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대리4년이후에 승진평가에 의해 과장진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8년차에 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진하게 되면 승진가급이라고 하여 일정금액의 연봉을 인상해주고 있으나 본인은 체류년한을 초과하였고, 승진후 직급 평균임금보다

현재 임금이 더 많아서 승진가급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회사급여규정 내용입니다.

1 승진가급기준금액은 직급간의 임금격차등을 감안하여 매년 승진시 별도 산정한다

2. 표준체류년한을 초과하여 승진하는 자의 승진가급가산은 회사가 정한 별도기준에 따른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체류년한 초과하는자의 승진가급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하여

인사담당자에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문의한 결과, 해마다 품의를 올려서 그 품의 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품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는 매년 규정을 바꿀때마다 전산을 통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므로 아마 위 규정도 직원들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위 규정처럼  특정직원들(체류년한 초과하여  승진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위와 같이 모호하게 별도기준으로

처리한다고 한 후 내부품의를 거쳐 아무런 공지도 없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 만약 문제가 없다고하더라도,  표준체류년한을 초과하는 자의 승진가급 결정이  승진하는 사람의 개인사정(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

은 고려하지 않은 체 단순히 체류년한을 초과하는 자의 연봉과, 승진대상직급의 1년차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내부품의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정말 합리성인 승진가급 결정이라면,  표준체류년한자의 근속연수를 감안하여 승진전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제외를 한 후 승진대상직급의 1년차 년봉과 비교한다든지.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한 후 결정해야할 것인데, 그렇게 결정이 된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세부기준은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개인들의 연봉정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실수 있을거 같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대리 연봉을 300으로 감안하고, 매년 10만원씩 급여가 오르고,

과장직급 1년차는 급여가 36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대리2년차는 급여가 310만원이고, 대리8년차 는 급여가 370만원이 일겁니다. 과장직급1년차가 360만원이라고 감안하면

8년차 대리는 과장직급 1년차보다 10만원을 더 받고 있어서 승진가급을 줄수 없다게 회사 규정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위해서는 대리8년차의 급여가 370원인것은 본인의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증가분이므로,

대리4년차의 임금인 330만원과,   과장 1년차의 인금 36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3. 만약 회사의 연봉결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다니는 회사에 소송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구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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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살펴보면 승진시 표준체류연한을 초과하여 승진한 근로자에 대해 승진에 따른 가산급여지급을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귀하와 같이 표준체류연한을 초과한 근로자를 100% 배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귀하의 사례와 같이 승진에 있어 표준체류연한을 초과한 근로자를 승진가급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성문화 되어 있지도 않으며 인사담당자가 성문화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측해 보건데 오랜기간의 일률적 적용으로 관행화된 통일된 처리기준이 있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즉, 귀하와 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일관된 기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3.따라서 승진가급의 지급을 청구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노동부에서는 인정되기가 어렵다 보여지며 승진가급분의 임금을 미지급 임금으로 하여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청구 금액등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자연승급분으로 발생하는 승급에 대해 승진가급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사측의 규정에 대해서는 귀하의 지적처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을 요구하여 실현시킬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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