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ciada 2015.11.23 15:56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회사는 회사의 내부규정상 직원들을 manager와 non-manager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manager는 일반적으로 부서장 및 하위 level의 manager로 구성되어있습니다.(국문상의 호칭과 관계없음. 등기임원 및 경영진 아님)

이런 구분을 통해, Non-manager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anager의 경우 manager이기 때문에 익년 3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소진하고 있습니다.(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이 경우, manager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휴일근무

회사의 업무일정등을 맞추기 위해선 공휴일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 적이 많습니다.

회사에선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인것이지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유로 manager들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휴가를 요청하면 오히려 연차도 다 사용못하면서 왜 대체휴가를 요청하냐는 반문을 합니다.

휴일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경로 및 증빙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적은 내용에 대해 친절하신 안내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6개월 전에 잔여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에 강제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등을 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를 덜게 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매니저 직급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연차휴가 발생 익년 3월 31일까지 연차휴가의 소진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일출근을 묵인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휴일 근로제공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바 없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는 휴일에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내용을 보고한 전자메일이나 메시저 대화내용, 업무일지나 출퇴근 카드, 동료등의 진술등 다양한 내용으로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1 2015.12.03 201
근로시간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2015.12.02 7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12.02 16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0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일수 1 2015.12.02 173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76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짜 서류 1 2015.12.01 709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9
근로계약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2015.12.01 699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54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2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90
임금·퇴직금 합의서 작성 요령 1 2015.12.01 5663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6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59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32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2
근로계약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2015.11.30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