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아니한가 2015.11.24 13:34

레스토랑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아니고, 월 6일 휴가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는데,

휴가일 6일을 모두 쓰고, 추가로 6일을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급여 계산시 근무일을 몇일로 해야하나요?

월급여는 170만원 정액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 2015.12.01 676
고용보험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요 1 2015.12.01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짜 서류 1 2015.12.01 709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9
근로계약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2015.12.01 699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54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2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90
임금·퇴직금 합의서 작성 요령 1 2015.12.01 5663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6
고용보험 4대보험 횡령죄 1 2015.11.30 1659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5.11.30 632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11.30 172
근로계약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2015.11.30 1418
해고·징계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2015.11.30 34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2015.11.30 11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2015.11.30 50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7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