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nne 2015.11.19 15:06

출산휴가후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구조조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속한 팀이 없어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능한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것 보다는 현재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1. 이 경우 다른팀으로 이동하여 업무진행 하겠다고하고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회사에서 제가 속한 팀이 없어져서 담당업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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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2. 귀하의 근무부서의 폐지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업주에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 허용을 촉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다마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무부서의 폐지로 인해 귀하가 보직 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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