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11.19 15:24

연차개수 산정

1. 입사 15.02.01 입사

2. 회사 규정상 관리상의 목적으로 회계상('15.01.01~15.12.31)로 연차 산정

3. 1번의 입사시 출근이 80% 이상으로 보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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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0% 이상 출근이라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발생기간(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이라는 의미이지요. 가령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에서 무단결근이나, 혹음 무급개인휴가등으로 빠진 기간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는 경우 가령 1.1~12.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회계연도 1.1~12.31 을 연차휴가발생기간으로 하는 사업장에 중간 입사할 경우,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던지 2> 아니면 연차휴가 발생기간의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털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2.1~12.31사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가 넘을 경우 15일중 해당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34일/365일*15일=13.7일이 됩니다.

    1>번 방법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에 맞춰 중간입사일인 2.1부터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언뜻보면 깔끔해 보이지만,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다음해 2.1에는 추가로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2>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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