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산정
1. 입사 15.02.01 입사
2. 회사 규정상 관리상의 목적으로 회계상('15.01.01~15.12.31)로 연차 산정
3. 1번의 입사시 출근이 80% 이상으로 보는게 맞나요?
연차개수 산정
1. 입사 15.02.01 입사
2. 회사 규정상 관리상의 목적으로 회계상('15.01.01~15.12.31)로 연차 산정
3. 1번의 입사시 출근이 80% 이상으로 보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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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5.11.28 | 6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5.11.28 | 2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7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 2015.11.27 | 461 | |
휴일·휴가 | 연가 1 | 2015.11.27 | 24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6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7 | 182 | |
휴일·휴가 | 연차 재계산 1 | 2015.11.27 | 1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 2015.11.27 | 3484 | |
근로계약 |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 2015.11.27 | 4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7 | 26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 2015.11.27 | 820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 2015.11.27 | 12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 2015.11.27 | 511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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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 2015.11.26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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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 2015.11.26 | 453 |
1.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0% 이상 출근이라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발생기간(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이라는 의미이지요. 가령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에서 무단결근이나, 혹음 무급개인휴가등으로 빠진 기간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는 경우 가령 1.1~12.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회계연도 1.1~12.31 을 연차휴가발생기간으로 하는 사업장에 중간 입사할 경우,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던지 2> 아니면 연차휴가 발생기간의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털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2.1~12.31사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가 넘을 경우 15일중 해당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34일/365일*15일=13.7일이 됩니다.
1>번 방법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에 맞춰 중간입사일인 2.1부터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언뜻보면 깔끔해 보이지만,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다음해 2.1에는 추가로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2>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