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우리디케 2015.11.19 16:08

안녕하세요.

원장 포함 상시 근로자가 7명인 초중고 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일단 1년 계약서를 동의하긴 했지만, 학원가의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걱정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11월 3일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딱 1년을 채워 근무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3일인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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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2014.12.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15.11.30.까지 근로하고 해고당했다면 퇴사일이 2015.12.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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