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우리디케 2015.11.19 16:16

안녕하세요.

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학원에 11개월 이상 전임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1년 근무를 채우기 직전,

학원을 그만 두거나, 혹은 비율제 파트 강사로 일할 경우,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그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더 이상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 비율제 강사로라도 일을 해야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 제의를 승낙하였고, 3개월간 그렇게 일하다가, 돈벌이가 적어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모두 올해 있었던 일이구요.

혹시...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해고 예고를 당일날 하는 경우가 어디 있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파트강사라도 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나도 심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니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돼있다던데, 엄연히 말하면 해고는 아니지만, 해고나 마찬가지인 처사였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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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 후 귀하가 파트강사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이후 다시 파트강사 제안에 응했다는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보후 파트강사 제안을 승낙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에 전자가 아닌 후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파트강사 제안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이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지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는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자발적 이직을 주장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3.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통해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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