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짱 2015.11.19 21:59

급여항목이 통상인지 평균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통근수당;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남에따른  통근보조수당으로 만근시 일정금액 지급하나 결근일수만큼공제함. 지방이전으로인한  보상차원의 급여지급. 결근처리시결근 일수만큼공제함.

기계운전수당;기계조작자에한하여  실지기계운전일*10,000

근속수당; 3년차부터 2만원씩 시작하여 매년 1만원씩 증가하여지급함, 만근시 일정금액지급하나 역시 결근처리시 결근 일수만큼공제함

차량유지비;차량소지사무직에한하여 만근시 매월 고정금액 지급하나 역시 결근처리시 결근일수만큼공제함

단, 매월 실출근일수*일일수당금액 산정하다보면 매월 출근일수가 다르므로년  월별 수당금액은 다릅니다.

통상인지 평균인지 구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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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5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액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귀하가 상담해준 통근, 보상, 기계운전, 근속수당은 모두 일정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소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이는 복리후생적 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즉 차량의 소유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경우 근로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차량보유라는 근로 외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거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이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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