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빌 2015.11.20 00:28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시 휴가 정산을 하려다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제가 2013년 7월15일에 입사를 하여 다음달 2015년 12월 18일날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28개월 근무를하고 퇴사 하는데 제가 그 기간동안 28번 후가를 썼습니다
단순하게 한달만근시 1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13년5개 14년 15개 휴가로 20개만 주고 남은8개를 토해내야한다네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되지만 사정상 .....

저렇게 계산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은 2013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2014년 7월 14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4.7.15~2015.7.14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12월 18일자에 퇴사할 경우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일의 잔여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해석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이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던지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35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4
근로시간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5.11.28 70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1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68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4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484
근로계약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2015.11.27 486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5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20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2015.11.27 1298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38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