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여행중 2015.11.20 10:19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스포츠센터 기계실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있는 42세 남성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감시단속적근로자 를 고용하려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않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휴계시간 명목의 급여제외분 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하면될런지요... 

현 회사는 출근 10~ 퇴근 익일 오전09시로 23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으며... 근로 계약서상 휴계시간은 22시~05시로 작성되있습니다.

단 휴계시간중에도 보일러실(기관시무실) 을 벗어날수없도록 회사에서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급여는 165만원이며 세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45만원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제 글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업무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정상근로자에 준해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1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68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4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483
근로계약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2015.11.27 486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5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20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2015.11.27 1298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38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2015.11.26 18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2015.11.26 12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2015.11.26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