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합시다 2015.11.18 15: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0인 이하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회사입니다

회사의 상무님께서 임원으로 근무중에 계시며, 상무님께서는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매일같이 일정시간에 출퇴근을 하시긴 하고, 항상 상주하여 업무를 보십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큰 맥락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긴 하나 일종의 단독적인 관리감독 및 영업업무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사장님과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고,

입사 후 부터 일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 상무님(임원)분께서 퇴사를 하겠다하면

1. 특정한 정관이라던지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비등의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회사나 법인이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똑같은지 여부를 알고싶고,

3. 지금이라도 임원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고 설정을 해서 임원의 동의를 받으면 입사일로 부터의 적용가능의 여부.

4. 앞으로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법인(대표자는 동일함)으로 전환시 고용 역시 계속 승계가 되는지 다시 재시작이 되는지 여부.

5. 임원으로 근무시 업무로 인해 다치셨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6. 기타 근무조건이라던지 연차가 없지만 연차와 같이 휴식기간을 가질때 처리방법등을 규정으로 정립하여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7.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니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임원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여도 별다른 문제여부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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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사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상무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의 일정의 재량이 있다고 보여지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판단해 봅니다. 따라서 상무와 사용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바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의 청구권은 퇴직 이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무가 추후 퇴사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여집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4, 또한 상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5. 법인으로 전환연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용은 승계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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