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업,연장,특근,국내/해외출장이 잦은 직무를 가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분을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전 직원은 지문등록으로 하는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고, 출장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을 할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근태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1. 포괄연봉제라고 하지만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제 지문인식한 근태기록과 출장보고서의 근태기록등을 참고하여 계약한 근무시간(잔업,연장,특근등을 포함한)보다 더 적게 근무햇을 경우 공제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 1번에 관하여 미근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구를 넣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3. 현장직의 경우 시급제라 지각,조퇴,등 실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만큼 공제를 하고 있는데 포괄연봉제에 해당하는 분도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 및 계약조건에 명시하면 문제소지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1주, 혹은 1달, 연간동안 연장과 휴일, 야간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그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포괄임금항목을 구성하였고 발생가정한 초과근로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공제를 포괄임금계약서를 통해 약정했다면 이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