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녁 2015.11.18 16:05

2014년 최저시급(5,210원)으로 월 109만원(209시간)을 받고, 보너스 총200%(연 218만원)로 분기별로 50%씩(54만원) 연4회 받고 있었는데, 

2015년 최저시급(5,580원)이 올라 시급을 5,580원으로 올려주고는 보너스는 150%(연175만원)로 감액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급여가 조금 올랐지만 이렇게 고정된 상여를 줄이면 최저임금제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취업규칙에 입사6년 미만자는 보너스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년도 상여보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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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에 입사 6년 미만자의 경우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제조항을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임금약정을 통해 상여금 감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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