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아씨 2015.11.14 08:57

제가 파견직이고 내년 4월이 1년이 만기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임신 만삭이라 출산 전 후 휴가(1년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음- 육아휴직은 1년 미만은 회사에서 거부 가능한걸로 압니다)

를 사용하려하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 12월부터 3개월쉬어 3월부터 4월까지 한달동안

다시 출근하려고 합니다

 

 

다만 파견회사쪽이 아닌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업에서

3개월짜리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없다면 부당해고를 하려합니다

 

 

제가 이 경우 법적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제가 12월부터 3개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계약같은거 안바라구요 3개월 쉬고 한달 나간다음 딱 1년 채우고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려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 만약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해당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매년임금삭감지급 2 2015.11.24 144
휴일·휴가 숨겨진4일의 휴무를 찾아주세요 2 2015.11.24 221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2015.11.24 1017
기타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2015.11.24 852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5.11.24 1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근로시간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2015.11.24 1095
임금·퇴직금 일급계산법 1 2015.11.23 197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후 재 고용 반복일 경우 무기직전환... 1 2015.11.23 180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의 월차 및 그외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3 337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1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5.11.23 232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문제(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2015.11.23 639
임금·퇴직금 체류년한 초과 승진시 임금 1 2015.11.22 1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여급 1 2015.11.22 51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15.11.22 350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900
임금·퇴직금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2015.11.20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