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요 2015.11.14 16:29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업계에서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1~3월까지 개정된 최저시급인 5580원으로 적용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계약직이라 계약서를 몇개월 단위로 묶어서 싸인하고 그러는데요.

아는분 말로는 작년에 입사할 당시 계약서를 올해 3월까지 작년 최저시급의 90%로 받는다고 썼다고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1~3월임에도 

5580원으로 적용해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감시단속직은 원래 그렇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또 저희는 현재 센터와 경비회사가 자회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보안팀에는 경비지도사가 없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팀에 근무하는 근무자 중엔 경비지도사가 있는데요. 이게 위법이 아닌건가요?

참고로 두 쪽 다 자회사이지만 계약기간도 다르고 따로 계약합니다. 


제가 감시단속직이지만 각 동의 카운터에 택배와 등기를 아예 보관하게끔 만들어 놓고 세대가 없는 경우 제가 일일히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가지러 오시라고 연락하고 싸인 받고 분출하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택배같은 경우 보통 적으면 20여개정도 보관하는데 많으면 한 동당 30~40개 보관하고 택배를 잃어버리면 근무자 책임이라 합니다.

특히 명절날 그 비싼 한우택배가 상하거나 잃어버리면 근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원래 아파트에 들어오는 자동차를 방문객과 주민것으로 분류해서 게이트 바를 열어주고 관리하는 주차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다 없애고 무인게이트로 만들어서 각 동에서 버튼으로 게이트 바를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만들고 게이트가 보이는 

cctv까지 카운터에 설치하여 방문객들을 분류하는 주차업무까지 새로 떠않게 까지 되었습니다.

과연 이를 감시단속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4월부터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만 저희 같은경우는 무조건 격일제라 야간 근무자가 2개조입니다.

그런데 휴일에 근무를 하는 날은 무조건 24시간 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저희조가 16~24시간 더 근무를 합니다. 휴일이 많이 껴서요.

그렇지만 근무시간이 다름에도 무조건 월급이 같은데 이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조가 더 근무해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맞기는 합니다만

상대조는 덜 근무하고 같은월급을 받는 셈이지요. 이게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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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감시적 근로자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후에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단직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리 업무등을 병행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단직 사용승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정상근로자에 준하는 급여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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