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프장 특성상 비수기 성수기로 나눠지고 겨울에는 휴장(약 한달 정도)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 있습니다.
1년간 근무 시간을 정산하는 과정에 아래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준
근로기준법상 1년동안 근로자가 근로해야하는 시간과 근무자가 1년동안 근무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 발행시 연장근로시간 수당으로 지급하며, 부족액 발생시 다음 년도의
휴무일수(주휴 및 연차)에서 차감한다.
2. 근로기준법상 1년동안 근로자가 근로해야 하는 시간 산출근거
1) 근로기준시간(기본급) : 1주 40시간(년 2,088시간)
2) 주휴시간(주휴수당) : 유급휴일(주휴일)과 5월 1일
3) 연장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 1주12시간이내(년 625시간)
4) 휴무일(토,약정휴일_연장근로수당) : 협의,무급,1.5가산 (연 416시간_52일)
5) 휴무일(약정휴일_연장근로수당) : 협의(1)항에 포함,무급,1.5가산(국경일(4),관공서(11일)
- 근로기준시간에 포함되어있지만 국경일 4일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검토
3.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한 시간 산출근거
1) 주중,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하여 출근해서 퇴근 할때까지 근로한 시간
(단,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점심 1시간 공제)
2)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가산
3) 토요일 근무시 휴무일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근무시 1.5가산 해야함._토요일을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적용은 가산하지 않음)
4) 연차휴가시 일수만큼 추가 시간 추가(유급휴일)
- 차액비교시 기준시간보다 근무시간이 부족할 경우 2015년도 잔여연차일수가 있으면 우선 차감한다.
5) 경조휴가일수는 공과휴무로 처리하지만 근무한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저는 2-4)부분이 이해하기 힘든데 저렇게 해도 되는지요?
연장근로 포함하여 수당없이 일주일에 일 시킬수 있는 시간이 52시간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시간 가산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