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맨 2015.11.15 16:11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주 후에 건설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1년동안 쉬지않고 일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일수가 4일 모자란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근로일수는 충분한데 15일 단위로 계산을 할경우에는 4일이 모자란다는 것이엿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을 할수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럴경우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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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전체근로일수를 15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 4일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건설공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근로기간이 1일 단위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6개월 이상 근무후 급여지급일수를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해당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가 모자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렵습니다.

    3. 저희가 귀하의 상황을 잘못알고 답변을 드린 것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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