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근무하고 금년 10월 31일 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발생개수가 없어 이미 사용한 17개의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는 1년을 꼬박 근무해야 발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가 잘 못알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년을 근무하고 금년 10월 31일 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발생개수가 없어 이미 사용한 17개의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는 1년을 꼬박 근무해야 발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가 잘 못알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68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69 | |
기타 |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 2015.11.20 | 890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 2015.11.20 | 603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3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 2015.11.19 | 301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5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3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 2015.11.19 | 566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 2015.11.19 | 49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여성 |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 2015.11.19 | 11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 2015.11.19 | 96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 2015.11.19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 2015.11.19 | 455 | |
기타 | 상사폭언 1 | 2015.11.18 | 609 |
1.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던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근로 6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7년째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6년을 초과하고 7년에 못미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