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씨 2015.11.11 14:5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1월1일이 아닌사람, 예를 들면 7월2일, 혹은 6월 20일 등...의 경우에는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2008월 6월 입사한 사람의 현재 연차일수는 17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봤을 때는 18일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는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연차일수는 무조건 입사년 다음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2월 입사한 사람도  2011년이 되어야만 16일이 됩니다. 물론 입상당해 연도에는 매달 만근을 하였을 시 그다음달에 연차 하루씩을 주었고요.. 제 생각에는 한사람 한사람마다 입사기준일이 도래했을 때 연차를 올려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틀린건지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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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의에 따라 사업장의 회계연도(보통 1.1~12.31 사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간입사자는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가령 1.1~12.31을 연차휴가 발생기간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2008.10.1 입사자의 경우 10.1~12.31사이 92일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지요. 92일/365일*15일= 약 3.7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2009년 부터는 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이때가 1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2008. 중간 입사자의 경우 2009년 이 1년차가 되고 2010년이 2년차, 2011년이 3년차, 2014년이 4년차, 2015년이 5년차가 됩니다. 2008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연차휴가의 모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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