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2015.11.11 16:08

안녕하십니까??

퇴직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서면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7월28일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사의 불같은 성격과, 신내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 사주를 보고 회식자리에서 제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게 너무 싫어서

2014년 10월, 12월 그리고 2015년 5월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퇴사하지 못하고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회사의 말만듣고 지금까지 있는 저도 문제가 있다는거 압니다.

마지막 사직서를 제출했을때는 공증까지 받아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를 못느껴서 사직서 제출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는다는 말만하고 정작 면접을 볼때는 사람의 능력을 보는게 아닌 사주를보고 뽑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뽑으려는 마음도 없는것 같으면서 인수인계를 핑계대고 있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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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무시하고 후임자 채용실페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를 막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5.20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언제든지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 미비등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5.20에 제출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주장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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