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o0902 2015.11.11 16:27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여러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여러직종이다 보니 업무 형태틀려  임금문제등  직종간 마찰두 있고 조직을 분리하고 싶었으나  유니온숍에 결부되어있어 움직이지 못했습

니다

그런데 요번 여러가지 문제로 분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것같아 알아보던중 유니온숍이  7월부터 풀렸다하니 분리해서 나오려구 합니다

저희가 분리해서 나오면 저희가 낸 조합비도 분리하여 나올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저희 조합원은 총 170명중 사무직 50명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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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의 분리하고 하셨는데, 기존 노동조합에서 해당 노조를 2개로 쪼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에 따라 녿오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분할은 기존 노조와 노동조합 활동의 고민을 달리하는 조합원들이 기존 조합에서 탈퇴를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분열의 형태가 됩니다.


    2.만약 전자의 분할 절차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시행하여 2개로 노조가 나눠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른 분할이 아닌 분열의 경우 기존 노조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조합비는 여전히 해당 조합의 재산이 되며 이는 노동조합원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총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노조에 납부한 조합비 역시 기존 노조의 동의가 없는한 탈퇴조합원의 비율만큼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귀속되거나 개별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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