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키81 2015.11.12 12:31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문의 올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아무런 의논을 하지않고 내년부터 임금체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불법적인 요인및 노동자가 방어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급여부분 변경

- 현행)  연봉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여및 아무런 혜택은 없습니다.

- 변경 ) 2016년 부터는 지금보다 기본금을 적게 책정하고 인세티부로 급여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위조건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나머있는데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다고 일방적인 통보을 하고 있습니다. ?

3. 근무 안정 문제

급여부분을 변경하고 인세티브을 년) 결산후 책정하여 준다고함

예) 2014년 잘하여 년 결산후 A라는 사람에게 120만원 준다고 하고 하면 

2015 년 120만원 12로 나누어 지급, 만약2015년  6월에 사원이 퇴사하면 주기로한 120원중 60만은 안준다고 합니다. 

4. 퇴사 권고

1) 근로 계약을 동의 하지 않으면 퇴사하는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

2) 실적이 부족하면 퇴사 권고 한다고 함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힘없는  약자에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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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내용은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동의에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들과 접촉하여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 사용자의 조치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위의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존 임금규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실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이역시 근로자들이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혜택도 어렵습니다.
    시급하게 사용자의 조치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조건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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