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2015.11.02 22:13



고시원 총무입니다


매일 09시~ 21시까지 근무


1일 근무일지 작성  입실장부 엑셀파일로 매일 업데이트해서  (20:30~21:00) 사장에게 e-mail로 보고


-근무일지 내용

복도 주방청소

쓰레기분리수거

입실료 납부확인문자 및 민원해결 (전등 보일러 열쇠 등)  

내방객 안내 및 방 계약

비품 구입


평균가격 40만원 짜리 내창방 사용

월급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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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는 이유가


이번달이 첫달인데 월급 70만원이 들어와서


70만원 들어왔다고하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안햇나?  초보자는 일 배우고 그런게 잇어서 첫달은 70이고 다음달부터 80이야"

이딴 소리를해서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따졋더니 미안하다고 10만원 다시 입금해서  원래 월급인 80만원 채워받긴했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거 하나하나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냥 신고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  근로성여부가 쟁점으로 알고있는데


질문


1. 제가 하는일이 근로성이 인정 되는건가요?


2. 이 고시원이 감단직 고용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단직 승인을 안받았은 사업체라면  근로성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성이 인정되고 시간을 산정한다면  09~21시까지 인데   

이메일로 매일 20:30~21:00 에 보내기때문에     퇴근시간은 아무리 못해도 20:30 까지는 입증가능한데요

출근시간이 09시 인데 지각 1번도 안했는데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cctv에 사무실 들어가는 시간을 핸드폰으로 찍을까요?


4. 휴게실 없고  휴게시간 따로  지정은 안받았고  동네 왓다갓다 해봐라 하긴했습니다. 물론 구두로요. 

    쉬는날이 한달에 2일 인데   24시간을 넘지 말라고해서   일요일 21시 퇴근 -  월요일 21시 고시원 복귀

이런식으로 2번 쉬었구요

21시에 퇴근하고나서는 2시간정도 운동하러 나간적도 3번정도 있고  대부분은 피곤해서 방에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지정받은건없고  고시원 주방에서 먹거나  밖에 나가서 사먹었구요

그외에는 고시원근처에서 한번도 나간적없습니다. 

최저시급을 산정받게된다면  야간에 고시원에서 자리지키고있다가 열쇠 없다는사람들 문열어주고  춥다는사람들 보일러 틀어주고했는데

야간에 취침시간도 어느정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드라마 송곳 재밋게 보고있는데

제가 도움 받을줄은 몰랐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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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1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여부, 그리고 업무의 대체성이나 양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보여집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함은 물론 주휴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출근시간의 경우 고시원 이용자들의 진술등을 사실확인원등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사용자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업무강도가 낮다는 점을 어필하며 귀하의 근로제공 시간 전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대응방법은 귀하가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휴게시간 혹은 대기시간이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하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근로제공시간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 추가 수당 청구를 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는데 이때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큰만큼 이에 대해 근로제공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근무기록일지나 고시원 이용자로부터 귀하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하거나 특정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원을 받아 두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진정이후 근로감독관에게 고시원내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근로제공 혹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태우 2015.11.30 21:52작성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은 안해서...죄송하구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제 편을 들어줄지 모르겟지만 한번 신고 해보겠습니다. 감샇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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