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ja 2015.11.03 15:4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꼭 종이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듯,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저희가 딜러제도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전국적이라,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필 서명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약관 동의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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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온라인상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당 근로계약내용을 담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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