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빠 2015.11.10 01:52

저희 회사는 2년전 희망퇴직을 실시해 10여명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매출 확대에 필요한 전문가라며 2014년 4월 팀장급 경력직원을 채용했고,

2015년 1월쯤에는 경영기획담당 상무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이들 모두 경영진의 지인들로 스카우트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휘할 이사급 임원을 또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임원급에 대한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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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인사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위한 의도적 채용이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단체협약등을 통해 해당 보직 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조항등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인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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