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벤더아이스티 2015.11.10 09:3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고, 회사가 운영난으로 다른 위탁업체에 2015년 8월1일부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회사는 폐업처리 되었고, 지금은 신규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고용승계되었구요.

원래 있던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도 모두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남은 연차수당외에는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제 의지대로 퇴직한게 아닌데도, 8개월에 대한 퇴직금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요?

 

지금 현재 계속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예전과 완전 동일한 상황이구요.

퇴직금 정산은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장의 폐업이후 귀하의 이전 사업장의 물적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고용을 승계한 현 사업장이 이전 폐업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인 만큼 현 사업에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전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5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5.11.18 1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7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929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70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9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67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708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4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8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103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9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