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2015.11.11 11:14

퇴직연금 dc 형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상여금 300% 중 200%는 1/12로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는 설, 추석때 각 각 50%씩 지급하고 있구요.

기존 퇴직금 산정식에서는 연간상여금 가산액이라고 해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 로 하여

1일 평균임금 구할때  포함이 되었는데요.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 1/12을 불입하면 되는건데 불입액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도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12로 계산하여 퇴직연금 불입을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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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수령한 연간 상여금 총액과 나머지 임금총액을 더해 이를 12분의 1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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