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5.11.11 16:49

안녕하세요

제조업이며, 취업규칙상 만60세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년퇴직자를 재입사(재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일 : 2016.2.28

 2016.2.28일자로 퇴직금,연차등 모두 정리

2016.3.1부로 재입사시 문제점이 있는지요?

1. 재입사시 계속근로 등으로 퇴직금(퇴직금 지급이후 발생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요구하면 지급 해야하는지? 

   1년단위로 촉탁직으로 계약예정임

2. 혹시 30일(한달)동안 근로단절후 2016.4.1일부로 재입사를 하면 1번항목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3. 30일(한달)동안 근로단절하지 않아도 되는지?,,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하루도 쉬지않고 해야하는데

혹시 7일이나, 10일등 이런식으로 근로단절도 2번에서 언급한 수당에 관계없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근로제공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0일의 근로단절후 4.1 입사시 다음해 3.31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정년퇴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이후부터 퇴직금과 연차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무리하여 근로계약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통해 고령자 고용에 따른 정부지원금등을 활용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5.11.24 1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근로시간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2015.11.24 110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법 1 2015.11.23 197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후 재 고용 반복일 경우 무기직전환... 1 2015.11.23 180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의 월차 및 그외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3 34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20
임금·퇴직금 주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5.11.23 232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문제(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2015.11.23 639
임금·퇴직금 체류년한 초과 승진시 임금 1 2015.11.22 13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여급 1 2015.11.22 51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15.11.22 350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909
임금·퇴직금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2015.11.20 416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2015.11.20 592
휴일·휴가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2015.11.20 264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77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