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마음 2015.10.29 15:16

1년씩 계약서를 쓰는데요.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2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1년씩 쓰더라도 만약 1년 6개월을 일 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 6개월에서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퇴직금만 받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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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3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이전 기간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사이에 근로조건등의 변동이 없다면 입사일 이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음마음 2015.10.30 17:20작성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계약서를 쓰고 2달 뒤부터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어서 월급도 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후 처음 계약서를 쓴지 1년이 되어서 이제는 현재의 근로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과 일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처음 계약서를 쓰고 이번의 새로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어난 변화이고,
    일하는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았다면 입사일 후 전체 근로 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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