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서를 쓰는데요.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2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1년씩 쓰더라도 만약 1년 6개월을 일 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 6개월에서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퇴직금만 받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1년씩 계약서를 쓰는데요.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2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1년씩 쓰더라도 만약 1년 6개월을 일 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 6개월에서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퇴직금만 받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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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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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6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 2015.11.06 | 242 |
1.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이전 기간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사이에 근로조건등의 변동이 없다면 입사일 이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