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임 2015.10.29 21:51

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제가 회사에 1주일동안 결근을 하였는데요

이때 서면으로 된 결근계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았고

오직 구두상으로 결근을 협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회사측에서는 1주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저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1주일동안 결근을 했으나, 병가를 낸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무단결근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무단결근이 인정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정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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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음에도 무단결근을 주장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나 직권면직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불가피하게 결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주변 동료의 진술이나 사용자에게 결근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나 문자메세지등을 사용한바 있다면 해당 기록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사용자에게 사전에 보고되고 합의된 결근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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