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6일출근 일요일 하루쉬고 하루에 10시간일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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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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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6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 2015.11.06 | 242 |
1.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시 ,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10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최저임금 기준 5580원*20시간*1.5배=167,4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67,400원*4.34주=726,516원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4.34주=35시간*5580원이 됩니다. 195,3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