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2015.10.30 18:47
일주일에 6일출근 일요일 하루쉬고 하루에 10시간일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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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시 ,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10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최저임금 기준 5580원*20시간*1.5배=167,4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67,400원*4.34주=726,516원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4.34주=35시간*5580원이 됩니다. 195,3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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