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야 2015.11.04 15:36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각종 규정에 대한 열람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복사는 허용하지만 파일은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사규정 이나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라고 표시한 규정들은

복사조차 허용하지 않고 관리사무실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도의 조항밖에 보이지 않는데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던지 관리사무실내에서 열람만 허용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반대로 파일과 복사를 요구하려면 위의 법조항 외에 어떤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휴게공간이나, 사무실등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한 만큼 파일제공등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1.16 305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5.11.16 76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5.11.15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9
근로시간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5.11.15 808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37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해고·징계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1.14 346
기타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2015.11.13 1658
휴일·휴가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2015.11.13 1293
임금·퇴직금 미용실 스텦 근로자의 임금문제 1 2015.11.13 564
산업재해 근로자가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 1 2015.11.13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1.13 19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시 지원받는 지원금 문의 1 2015.11.13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_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의 경우 1 2015.11.12 4259
기타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15.11.12 71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2015.11.12 7911
근로계약 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1 2015.11.12 242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49
근로계약 감단승인 관련 근로계약 문의 합니다 2 2015.11.12 25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