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1 2015.11.04 23:4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급여소급분이 1400만원정도가 발생였으며 이것을 상여금으로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사장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출장 등으로 지출한 경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주에 회사를 퇴장(사유:임금체불)하려고 합니다. 퇴사시까지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급여소급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3개월에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지요? (상여금내역서도 있고 이에 따른 세금은 전부 납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장님과 주고 받은 메일이 있습니다.)

* 1월부터 업무상 사용한 경비를 받지 못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시 임금과 같이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상여금, 개인 경비 미지급을 사유로 법인통장과 관공서에서 매월 받고 있는 기성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퇴사와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직중인데 재직중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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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방식과 기간안에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용한 경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다루지는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긴박한 상황이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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