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D/C 가입해서 14년까지 금액 적립이 되었습니다
15년10월31일자로 퇴사자가 있는데 총급여가 14,118180 입니다.
15년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추가적립을 해주어야 하느데 계산법이 D/C는 총급여 * 1/12 이라고해서
14,118,180 * 1/12 = 1,176,515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가입전에는 3개월평균급여 기준으로 지급)
퇴직연금에 D/C 가입해서 14년까지 금액 적립이 되었습니다
15년10월31일자로 퇴사자가 있는데 총급여가 14,118180 입니다.
15년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추가적립을 해주어야 하느데 계산법이 D/C는 총급여 * 1/12 이라고해서
14,118,180 * 1/12 = 1,176,515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가입전에는 3개월평균급여 기준으로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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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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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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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총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의 경우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액이 연간임금총액이 되며 이를 12분의 1로 나누어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