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수와솟대 2015.11.05 12:36

취업규칙에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5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입니다.

금년 10월9일 같이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근태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 합니다.

평소 토요일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잔업에 모두 달아 줍니다.

10월 9일 (토)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공휴일을 유급처리해서 시간을 같이 다는건지 아니면 근무시간만 다는건지...

만약 유급처리를 한다면 정시에 시간을 다는건지 정시  ÷ 1.5 해서 잔업에 근무시간 포함해서 시간을 다는건지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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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여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시 1.5배 가산을 하는 이유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 가산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추가적용되어야 타당합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따르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 중복가산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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