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u 2015.11.06 12:01

제가 8월 10일부터 출근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하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나..머 이런저런..

그러다가 다른사람 계약서 쓴다는얘기가 나와서 저도 담주에 쓰자쓰자 하고선 여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28일쯤 되니..대뜸 월급이라고

일한걸 입급해주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이런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건 담달부터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날라온다고..4대보험 가입안됐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 저번달 급여를 급여일 다음날 주시길래 4대보험 가입날짜를 확인할겸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이게 먼..그래서 밀린거는 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여태 보험금 다떼고 명세서 까지 주더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네요 그래서 말했더니 세무서에 입금이 안되서 그런것 같다면서 말은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또 얼마전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이건 먼가요??

월급에서 깔껀다까고 저희 집에서는 나왔다길래 일단 냈다고..이 무슨..상황이..

담주면 회사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걸까요..


1.저는 취득 날짜를 8월 10일부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달에 8월꺼만 추가로 더 떼고 받음 되는거 아닌가요?

2.만약 취득날짜가 잘못된경우  제가 정정할 수는 있나요?

3.비정규직도 아닌데 취득날짜가 8월10일부터 인게 저한테도 좋은거 아닌가요? 날짜를 그날로 해달라는건 당연한 거죠?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ㅠㅅㅠ

정말 치사하네요 그거 시간얼마나 걸린다고 미루는지..어차피 해야될것들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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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작일부터 적용하여 취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다음달 14일까지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몇달씩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큰문제입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취득신고도 안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횡령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세무상의 이유로 취득신고와 납부가 늦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시급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등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취득신고하여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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