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 부터 연차를 5개 받고 4.5개 사용후 미사용(0.5)에 의해 연차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연차보상금을 받았다는것이 오류였다고 하는데 업장의 편의상 선지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또한, 2015년 1월 부터 12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3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하고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연도 기준이면 아래처럼 계산이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2014.7.1~ 2014.12.31 : 5개생성, 2014.7.1~ 2014.12.31기간내에 5개사용가능
2015.1.1~2015.12.31 : 15개생성, 2015.1.1~2015.12.31기간내에 15개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기준이면 아래처럼계산될것 같은데 맞나요?
2014.7.1~ 2015.7.1 : 15개생성,
2015.7.2 부터 15개 사용가능하나 2014.7.1~ 2014.12.31(6개월)기간내에 5개사용가능(한달에 1일),
2015.1.1~2015.7.1 기간내에 6개사용가능(한달에 1일), 15개중 11개 미리사용했고, 4개잔여
2015.7.1~2016.7.1 : 15개생성, 2015.7.2~2015.12.31(6개월)기간내에 5개사용가능(한달에 1일)
따라서 2015년에 사용가능 개수 : 6+4+5 = 15개
따라서 2015.1.1~2015.12.31 기간내에 15개 사용가능
입사일기준(2014.7.1)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연차갯수를 산정하면 생성된것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2014.7.1)했다고 가정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연차갯수를 생성된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2014.7.1 입사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2014.7.1~2014.12.31- 재직일수 184일/365일*15일=7.5일 (이는 원칙적으로 2015.1.1에 발생하며 2015.1.1~2015.12.31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2015.1.1에 연차수당을 선부여 할수도 있습니다.
2015.1.1~2015.12.31- 1년차- 80% 이상 출근시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015.1.1~2015.12.31 사이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4.7.1~2015.6.30 -1년차 80% 출근시 2015.7.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5.7.1~2016.6.30사이 사용가능 2015.7.1 이전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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