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이 2015.11.07 09:00

안녕하세요!!

제가회사를 그만두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생겨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작은규모로 건설기계임대업을하고있습니다 임대업이다보니 제가하는일은 대부분 기계A/S입니다 쉬는날은 일요일.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런데 회사특성상 쉬지못하는날이 많습니다 기계가고장나면 휴무고 밤이고 상관없이A/S를갑니다 제가하는일은 이정도이구요 궁금한것은 저흰 월급제입니다 월250정도수령합니다 그리고 밤낮없이일하니까 사장님이 신고가되지않은 1200만원을 1년에 두번 1월.8월에 500 700씩주시구 설.추석에도 100만원씩주십니다 설.추석에주시는건 현금으로주시구요 1월 8월에주시는건 통장에 거래내역이있습니다 근무한지는 5년이넘었구요 여기서 1월 8월에주시는 돈이 퇴직금으로 계산하는게맞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제가입사를2010.08.02년입사를해서 현 재직중입니다2011.08.10부터 현재까지 1년에두번지급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대표에 폭언으로 회사를관둡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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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1200만원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에 따라 미리 지급을 약속한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때 상여금의 성격이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월과 8월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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