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11.12 18:07

아르바이트, 사업소득(3.3%)의 퇴직금 지급의무 질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매장을 하고 있으며, 알바를 고용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사업소득(3.3%)으로 급여를 지급 합니다.

1. 주40시간 1년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1년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4대보험 가입 안함)?

2. 주40시간 근무 하고,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함(3.3%공제후), 1년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3. 퇴직금을 지급 안하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4.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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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아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부담금을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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